대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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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시설

연습실·녹음실

지역 내 부족한 연습공간으로 연습에 지장이 있던 울산시민분들에게 연습공간을 제공하여 새로운 공연문화를 형성 및 활성화 기회를 지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공연연습실 대관⸥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소연습실

    <소연습실>

  • 녹음실

    <녹음실>

  • 중연습실

    <중연습실>

배치도

좌석배치도

신청안내

  • STEP01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 사용하고자 하는 일자의 최소 일주일 전 신청

  • STEP02

    메일 접수

    • msh@uwcf.or.kr로 메일 전송
  • STEP03

    검토 후 승인 결정

    • 사용목적 및 일정 등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1~3일 소요) 문자안내
  • STEP04

    시설 이용

    • 승인 통보 받은 후 시설 이용

대관안내

시설 운영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8시 까지이며, 사용하고자 하는 일자의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18시 이후 사용하고자 하시면 사무실과 협의 후 이용가능하오니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대관 안내(표)- 시설구분, 수용인원, 이용가능항목, 지원 가능 물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시설구분 수용인원 이용가능항목 대관 가능
    공간
    소연습실(개인) 1명 음악관련 개인 악기 6개(2평내외 공간)
    중연습실 5명 내외 연극, 음악, 무용, 댄스 등 2개
    녹음실 5명 내외 음악, 녹음 등 1개
  • 이용안내(표)- 기준, 사용료(원), 평일 및 토-일요일, 공휴일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시설구분 기준 사용료(원)
    평일 토 · 일요일, 공휴일
    소연습실 오전(10:00~14:00)
    오후(14:00~18:00)
    야간(18:00~21:00)
    무료
    중연습실 오전(10:00~14:00)
    오후(14:00~18:00)
    야간(18:00~21:00)
    10,000
    녹음실 오전(10:00~14:00)
    오후(14:00~18:00)
    야간(18:00~21:00)
    10,000
    (녹음장비 사용시 2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
    ※다음날 공연준비를 위한 23:00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
    ※장비의 경우 사용료가 별도로 발생 됩니다. (공연 일자 확정 후 협의 진행)

  • 사용료 감면
    •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전액 감면
        •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
        •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반액 감면(사용료의 50퍼센트)
        •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
        • 남구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

사용신청

유의사항

  • 양도 및 전대금지
    •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입장제한
    •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만취한 사람
      •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 그 밖에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구청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개관 및 휴관
    • 구청장은 시설의 개‧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이하″홈페이지″라 한다)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게시할 수 있다.
  • 사용허가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사용제한
    •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치‧종교‧집회 및 친목을 위한 공연 또는 행사
      •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의 취소
    •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자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문의

  • 052-226-0016 / msh@uw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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