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관 모집 요강
○ 신청대상 :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 공공기관 및 개인
○ 대관시설 : 소극장W, 갤러리B, 다목적실, 회의실, 소연습실, 공유작업실
□ 접수 및 결과 발표
○ 접수기간 : 수시대관 ※별도 마감 공지까지 접수
(일정 조율 후 대관 가능 일정 범위 내 대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심의 결과 발표 : 개별 통보
○ 2021년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관 일정이 부득이하게 지연/변경/취소될 수 있 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홈페이지
(http://www.ulsannamgu.go.kr/namguart)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메일(ksj2282@uwcf.or.kr)을 통해 접수
- 제출서류 : 대관 신청서 및 (공연, 전시)행사 계획서 첨부(필수)
- 문의 : 052-226-0013(장생포문화창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개별(유선전화 또는 SMS)통보
○ 시설대관 절차
□ 대관 승인 기준
○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문화예술 행사
○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적극 제공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행사
○ 행사 계획의 완성도
□ 개관 및 휴관
○ 구청장은 시설의 개‧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
을 할 수 있다.
○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라 한다)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게시할 수 있다.
□ 사용허가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
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사용제한
○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치‧종교‧집회 및 친목을 위한 공연 또는 행사
-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의 취소
○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자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 국가, 울산광역시 또는 구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긴급히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감면
○ 구청장은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전액 감면
‧ 국가, 울산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하는 행사
‧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반액 감면(사용료의 50퍼센트)
‧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
‧ 남구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 반환
○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반환
-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반환
-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사용료의 전액 반환
-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사용료의 80% 반환
-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사용료의 50% 반환
- 사용 개시일 이후 반환 요구하는 경우 : 남은 일수 사용료의 50% 반환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사용자
○ 부대설비 및 설치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창장
의 사전허가를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 설치된 부대설비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시에는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추가 설치한 부대설비를 원상복구
한 후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변상 및 책임
○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에 장생포문화창고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장생포문화창고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양도 및 전대금지
○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입장 제한
○ 아래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만취한 사람
-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 그 밖에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구청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