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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방침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고래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운용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의거 설치되어 주요 시설물의 보호, 재난 및 취약지역 감시,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의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개소에 설치 운영․관리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재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아래와 같다.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에 대한 정보(표)를 제공합니다.
구분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장생포문화창고 48 각 층실내 내·외부 촬영
4 2 주차장 주차장 촬영
장생포
아트스테이
1 북카페 입구 옆 벽면 아랫마당
1 사무실 입구 윗마당
1 2층 입구 2층 입구~2층 야외화장실
1 마을공작소 사무실 뒷문~옥상계단입구
1 목공실 입구 목공실안
1 목공실방향 옥상 난간 목공실 뒷편 공터
창작스튜디오131 1 1층 중앙문 입구 앞마당
1 2층 계단 입구 2층 계단
1 창고 앞 창고 입구
1 전시장 내 오른쪽 전시장 입구
새미골 문화마당 1 1층 마당 마당
1 1층 출입구 앞 1층 출입구 앞 벤치
1 2층 회의실 출입구, 회의실 일부
1 3층 강의실 강의실 일부(출입구X)

제3조(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등)

‘재단’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접근 권한을 가진 자를 두어 운영한다.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별 관리책임자, 유지보수업체 등에 대한 정보(표)를 제공합니다.
구분 담당 관리책임자 유지보수업체
고래문화재단 장생포문화창고 문승호 SK쉴더스(ADT 캡스)
장생포아트스테이 조다솔 SK쉴더스(ADT 캡스)
창작스튜디오131 노양희 SK쉴더스(ADT 캡스)
새미골 문화마당 김성미 자체관리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등에 대한 정보(표)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장생포문화창고 24시간 7일 5층 전산실, 주차장 부스
장생포아트스테이 이벤트 발생시만 15일 이내 장생포아트스테이
창작스튜디오131 이벤트 발생시만 15일 이내 창작스튜디오131
새미골 문화마당 24시간 덮어쓰기 전까지 새미골 문화마당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며,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도록 한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 1.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및 유지보수 업체
  • 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자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재단’은 정보주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1. 정보주체는 ‘재단’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4.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제1항에 의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재단’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한다.

  • 1.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처리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 2.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 3.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 4.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 및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재단’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1. 설치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제9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본 방침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